회사를 차리기 위해 자본이 있어야 한다.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하고, 사람도 고용해야 하며, 공장도 세워야 하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물론 사업주 혼자 이 모든 돈을 댈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큰 사업을 하려면 혼자 모든 돈을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된다. 그래서 보통은 회사의 사업에 자본금을 댈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받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냥 돈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끊어 줘야 한다. 이 증명서가 바로 주식이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주주라고 한다. 주주는 사실상 회사의 주인과 다름없기에,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에 있어 여러 가지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주식은 회사에 자본금을 댔다는 증표이다. 모든 주식회사는 설립할 때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마련하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이때 발행할 주식 수와 액면가는 창업자들이 직접 정할 수 있다. 만약, 회사를 시작하는 자본금이 100만 원이고, 주식을 총 1,000주 발행하기로 했다면 주식 한 주의 액면가는 1,000원이 된다. 이렇게 발행한 주식은 회사의 창업자들과 투자자들이 나누어 갖는데, 전체 주식 수 대비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지분율이라고 한다. A 주식회사를 창업한 창업주 B가 총주식 1,000주 중에서 7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창업주 B의 지분율은 70%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해 사업 규모를 키워야 할 상황이 생긴다. 어떤 회사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품이 너무 잘 팔린다면 공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이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앞의 방법이 주식을 발행해 파는 것이고, 뒤의 방법이 채권을 발행해 파는 것이다. 주식을 파는 것과 채권을 파는 것의 차이는 명확하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돈을 빌린다는 것이기에, 주식 판매 대금으로 얻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주식에 더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증자'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증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팔아 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된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같이 규모가 큰 기업의 주식은 주식시장이라는 공개적인 시장에서 거래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기관투자자들은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만 개의 주식회사가 있지만,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수천개에 불과하다. 어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려면 기업공개라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누구나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기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큰 회사에 대해서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성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다. 성장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부터 사업 현황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므로, 상장 절차를 기업공개라고도 부른다.
주주가 되면 갖는 권리가 생긴다. 대표적인 권리로는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그리고 의결권이 있다. 이익배당청구권은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는 사실상 회사의 주인이니, 회사가 번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주식을 사면 연말에 배당금을 주는 것도 주식에 포함된 이익배당청구권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돈을 더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때,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유상증자할 때는 보통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하다. 이런 권리 역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부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신주인수권이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란 회사가 망했을 때 남은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사업이 잘 안되어 회사가 망할 경우, 남은 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쟁점이 되는 데 법적으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먼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들이 자기 몫을 가져가고, 그 이후에 주주들이 남은 재산을 가져간다. 이렇게 회사의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라고 한다. 의결권이란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결권은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총발행 주식 수가 500주인데, 주식을 10주 갖고 있다면 2%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주식이란 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증표로, 주식 수만큼 회사의 의사결정 및 사업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식 위를 발행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회사의 주식이 공개적인 시장에 거래되기 위해 시작한 것을 기업공개라고 한다. 주식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의결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株券)"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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