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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테크의 경제학

주식시장의 권리락과 배당락

by 리부냥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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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이란 주식에 포함된 특정한 권리들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락을 이해하기 전에 주식에는 여러 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보통 일반적인 주식에는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권 외에도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포함된다. 권리락은 이렇게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이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 신주 배정일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증자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유상으로 팔거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는 것을 뜻한다. 대체로 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인수할 권리를 주는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주 배정일 이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해당 증자의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어잇지만,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게 된다. 그래서 보통 신주 배정일 이전에는 주식 가격이 오르다가, 이후에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를 권리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이번 주 금요일을 신주 배정일로 정했다. 즉, 이번 주 금요일 전에 A 회사 주식을 샀다면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다음 주에 A 회사의 주식을 사면 이번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에 주식을 산 사람과 다음 주에 주식을 산 사람 간에는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차이가 생긴다. 이 권리의 차이가 주가에 반영된 것이 권리락인 것이다. 다음 주에 A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이후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자연스레 낮아지게 된다. 



권리락과 비슷한 개념으로 배당락이 있다. 배당락이란 이번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보다 배당을 못 받는 주식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을 뜻한다. 배당이란 바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일부 나눠주는 것을 가리킨다. 권리락은 유,무상 증자와 관련이 있고 배당락은 배당금과 관련이 있지만, 모두 권리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권리락과 배당락을 합쳐 권리락이라도 부르기도 한다. 보통 배당락은 연말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매수했다가,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주식을 매도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기에 발생한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주 명부는 배당 기준일에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은 그 해의 마지막 날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식을 사면 영업일 기준 이틀 후에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된다. 관례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주식시장이 휴장이기에, 최소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당락은 보통 12월 29일에 발생한다. 다만, 배당락일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해당 연도의 배당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배당락일 이전에 산 주식은 비싼 대신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락일 이후에 산 주식은 싼 대신 배당금이 없게 된다. 과거에는 배당락일 주식시장이 시작할 때 배당금만큼 주가를 하락시키고 시장을 열었다. 강제로 배당락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강제 배당락은 하지 않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배당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배당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올해의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연말에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는 기업이 많지만, 삼성전자처럼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배당금 지급 방식에는 현금을 직접 주주에게 주는 현금배당, 배당만큼 주식을 더 만들어서 주식을 주는 주식배당 등이 있다. 기업들은 보통 배당금을 지급할 주주들의 명부가 확정된 다음에 2~3월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금 지급을 논의하고, 주주총회 이후 1개월 내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다른 주식들에 비해 배당금이 높은 주식을 배당주라고 하는데, 배당주에는 대표적으로 은행들의 주식이 있으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배당주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주로 이익을 잘 내는 회사들이다. 이익을 잘 내야 배당금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이 높은 편이라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한다. 이를 어려운 말로 주가 방어력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배당주는 배당금이 지급되면 배당락이 일어나 주가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시장의 자율에 배당락을 맡기고 있는 요즘에는 점점 배당락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2020년 배당락일인 29일, 기관은 1.9조원 정도의 주식을 팔았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2.2조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면서 오히려 코스피 주시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요즘에는 배당락일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해 미리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배당락일 이전에 주가가 내려가고, 배당락일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많이 관측된다. 하지만 여전히 배당락일 당일에는 주식시장은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배당락이란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주가에 영향을 끼쳐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배당락이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배당락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배당과 배당기준일, 배당락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시의적절한 주식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권리락이란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락이란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명부가 확정된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배당락 역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발생하기에, 권리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