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다른 모든 시중 금리들의 기준 잣대가 되는 금리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산하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0.25%P 단위로 조정이 된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7일 물 RP의 매매 금리로 사용되지만, 실제 금리로 잘 사용되지는 않고, 다른 금리들의 기준 잣대로서의 의미가 훨씬 크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면 다른 모든 시중 금리들도 함께 내려가거나 올라간다. 콜금리는 금융기관들이 서로 거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보통 은행들은 서로 신뢰도가 높아 전화 한 통으로 즉각적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은행끼리 돈을 빌릴 때는 짧게는 하루, 길어도 한 달 안에 돈을 갚기 때문에 콜금리는 초단기 금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콜거래의 경우 하루 만에 돈을 갚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콜금리라고 할 때는 1일물 금리를 가리킨다. 또, 콜금리는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거의 즉각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CD금리란 우리말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뜻하는 것으로, 주로 은행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증서이다. CD는 정기예금의 한 형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고, 증서를 가진 사람은 만기 때 은행에 증서를 가져가면 액면금액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많은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자금 조달 방법이기에,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들끼리도 돈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서로 CD를 발행해 돈을 빌려주곤 한다. 은행 간 거래는 CD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CD는 만기까지 은행이 예금자에게 줘야 할 이자만큼 미리 할인해서 발행된다. 은행이 지금 100만원의 돈이 필요해 6개월 만기의 CD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보면, 만약 현재 CD금리가 연 10%일 경우 은행은 예금자에게 6개월 후 만기일에 이 증서를 들고 오면 10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적힌 증서를 하나 끊어 주고, 예금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상 10%의 이율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다. CD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가 90~180일이기 때문에, CD금리는 콜금리와 함께 단기금리로 분류된다. CD금리는 한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여 유명했지만, 요즘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기준으로 코픽스금리가 주로 사용된다. 코픽스금리란은 은행연합회가 주요 시중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들을 종합해 가중평균을 내 만든 금리이다. 은행들도 자금을 조달할 때는 CD를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온다. 그때 적용되는 금리들은 은행별로 종합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평균적인 금리를 계산한 것이 코픽스금리이다. 코픽스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도 좋은 잣대가 된다. 단기 코픽스금리는 매주 수요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피스금리와 잔액 기준 코픽스금리는 매달 15일 공표된다. CP 금리란 단기간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뜻한다. 어음이란 일정 시점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건네주는 증서이다. 차용증과 비슷하지만, 차용증이 개인끼리 주고받는 증서라면, 어음은 중간에 은행을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통 기업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물품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일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금 거래에 쓰이는 어음을 상업어음 또는 진성어음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기업이 단순히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도 있는데, 이 어음을 기업어음 또는 융통어음이라고 한다. CP 어음은 자금 조달을 할 때 먼저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CP를 발행하고, 은행이나 증권에 CP를 판매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CP를 매입할 때는 마치 CD를 발행할 때처럼 이자율만큼 할인해서 매입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곧 기업의 CP 금리이다. 만약 어떤 기업의 CP 금리가 10%라면, 1,000만 원어치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100만 원어치의 CP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보통 기업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CP 금리가 낮다. 잘나가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 비해 돈을 빌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CP 금리는 어떤 기업의 현재 신용도 또는 자금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기도 하다. 여신금리란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라고도 한다. 여신금리는 은행에서 코픽스금리 등을 고려해 정한 지표금리에 은행이 수익을 내려고 추가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예를 들어 코픽스 금리 1%, 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 2% 정도의 금리를 더 받아야겠다 싶으면 여신금리를 3%로 잡는 것이다. 수신 금리란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 적금을 들 때 적용되는 금리로 예금금리라고도 부른다. 역시 여신금리와 마찬가지로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 수신 금리가 결정된다. 고객들로부터 돈을 예치 받고, 이 돈을 다시 빌려주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 구조 중 하나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여신금리는 돈을 빌려준 대신 고객들로부터 받는 이자이기 때문에 수익에 해당한다. 반면 수신 금리는 돈을 예금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해당하니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된다. 이 두 이자 차이가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통해 얻는 이익이 된다. 이때 이익률은 예대마진율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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