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셨나요? 그래서 내 월급 퇴직금 도대체 언제 나올까 궁금하셨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법적인 이유로 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과 퇴직금 등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회사마다 월급을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곳은 한 달 일한 것을 다음달 10일에 주는 곳도 있고, 매월 말 일에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후에는 달라집니다. 회사가 정한 급여일에 퇴직금과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금품 청산 관련한 법 조항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법 3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의 법조항으로 인해 퇴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가 퇴사시 월급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 연장은 가능하지만,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법이 있는 이유는 근로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인 약자이며, 이 약자를 보호 하기위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는 회사가 5월 1일~ 31일 일한 월급을 6월 10일 날 받는다고 쳐보겠습니다. 만약, 5월 14일날 퇴사를 했다면 주말을 포함한 14일을 계산해야한다.결론적으로 5월 14일날 퇴사했으니,14일을을 더한 5월 28일까지는 퇴직금을 포함한 14일 근무한 월급을 정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상황 )
-월급 지급일 : 매월 10일
-퇴사일 : 5월 1~14일까지 근무 후 14일 날 퇴사
Q. 퇴직금 정산일은? 퇴사일로 14일을 더하여, 5월 28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근무일수 만큼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퇴사할 때 퇴직금 뿐만 아니라 꼭 챙겨야할 것들이 있다. 아래 3가지 서류들은 꼭 이메일이나 원본 서류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2. 경력증명서
3. 원천징수영수증
위 3가지들을 미리 챙겨 오는게 좋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 도 있고,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다시 연락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 퇴사할 당시 꼭꼭 챙겨서 이메일로 받아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한테 필요한 서류이다. 혹시 모르기때문에 이직확인서도 미리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알바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고용노동부 쪽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 불편하고 꺼려지지 않아야하니, 퇴직금이나 월급 관련해서 언제 정산되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돈이 급하다면 14일 이내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 하였고, 위 3가지 서류들을 다 한꺼번에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 어색하게 다시 연락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는 너무 껄끄럽게 나오기보다 정중히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일단 요청은 하되 지급이 늦어지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이런것 불편하고 월급날 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월급날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선택이니 퇴직 후 14일 이내 월급 퇴직금 지급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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