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월급 3.3% 중 3%는 홈텍스로 신고하고 2탄은 위텍스로 나머지 0.3%의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다.
알바생 원천세 신고는 총 3가지를 해야 한다. 3가지 중 두 번째 위텍스 신고를 알아보겠다.
첫째, 홈텍스로 사업소득세 신고
둘째, 위텍스로 지방세 신고
셋째, 지급명세서 신고
첫째, 홈텍스 신고를 안 했다면, 홈택스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한다.

홈택스 신고 안 하신 분은 잠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텍스 클릭 ▼ ▼ ▼ ▼ ▼ ▼ ▼ ▼
https://www.wetax.go.kr/main.do
아르바이트생 원천세 신고 두 번째인 0.3% 신고하는 방법을 적어보겠다. 잘 따라오시길!!!
1. 신고 마우스 데고,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클릭 후 > [특별징수신고] 클릭
2. 오른쪽 [한건신고] 클릭
3. 아래 신고인과 동일(주소 제외) 클릭 후 >
사업자등록번호 여부 '(●)여'로 클릭 >
아래 사업장 번호 조회 클릭 후 본인의 사업장 주소 클릭
4. 사업장 주소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주소와 정보가 딸려온다.
관할자치단체 오른쪽 끝에는 설정이 안 됐다면 본인의 관할주소 동을 선택한다.
그리고 아래 파란색 버튼 [다음] 클릭
5. 사업소득 탭 인원/과세표준/특별징수세액 입력 후 '다음' 클릭
-인원 : 1명
-과세표준 : 홈텍스에서 신고한 사업소득세 3% 금액 입력
(※유의 과세표준은 총 알바비가 아닌, 홈텍스신고한 사업소득세 금액을 적어야 함※)
-특별징수세액 : 알아서 입력됨
6. 아무 이상 없으면 [다음 ] 클릭
7. 아무 이상 없으면 [다음] 클릭
8.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이 맞는지 전체 결과가 나오면 아래 스크롤 쭈욱 내리고 확인한다. 맞다면 [제출] 클릭
9. 금액 맞는지 확인 후 [즉시납부] 클릭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알바생 3.3프로 신고는 매월 1~10일 안에는 신고를 해야 과세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약)
1. 알바생 원천세 중 0.3%는 위텍스에서 신고해야 한다.
2. 0.3% 금액은 홈텍스에서 신고한 사업소득세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3. 매월 1~10일 안에 이 모든 걸 끝내야 과세되는 일이 없다.
이제 마지막!!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신고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하는 편입니다.
알바생 월급 3.3% 원천세 세금 신고 셀프로 직접하기_3탄
다음 포스팅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월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