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내년까지 12만 가구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신축 구축 전월세 제도 도입
정부의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정부는 내년까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공공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무주택 서민 및 중산층, 청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서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급 지역 및 물량
정부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여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 신축매입임대주택은 7만 5000가구를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제공됩니다.
든든전세 제도
든든전세 제도는 정부가 매입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며,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제공됩니다.
기축 및 신축매입주택 제도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7만 5천 가구의 신축주택이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기축매입주택택 제도 역시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축은 7만 5천가구를, 기축은 준공주택을 매입해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둘다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제공됩니다.
어디에서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신청 시작 시점은 각 지역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이트에서 주거정책>공공임대주택>> 주태지원형 >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원하는 단계별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과 링크참조)
신청 자격 및 방법
1.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LH 플러스 -https://zrr.kr/C0cy)
소득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 이하: 2,851,000원
- 70% 이하: 3,991,000원
- 100% 이하: 5,702,000원
자산 기준
- 총자산은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
3. 특별공급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우선 공급되니 반드시 알아보고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정부의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든든전세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의 부족과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깡통전세빌라(비아파트)가 속출하며 경매물건으로써 쏟아져 나온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2년간의 이런 정책의 추진 과정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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